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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5가단5395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증원금을 2억 원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 E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09. 2. 4. 대구 달성군 F 답 602평 중 D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2010. 7. 20. E 소유의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2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자, 2011.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25.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의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일부 남아있어서 원고에게 위 나항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 등의 경과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8. 주식회사 I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J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2. 2. 7. 청구금액 2억 원, 채권자 원고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2012. 3.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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