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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1 2017나1339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8항 피고가 2016. 11. 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특허심판원 2016당3518)을 청구하자 원고는 위 심판절차에서 2017. 5.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및 8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8. 10. 원고의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2017. 9. 12.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8항은 원고의 2017. 5. 22.자 정정청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되었다. 을 ‘이 사건 제8항 발명’이라 하고,【청구항 8】 통신 회사의 서비스 제공 장치가 음성 기반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신자의 전화 단말기로부터 수신자로의 통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통화 요청에 상응하여 복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부가 정보인 전화 복권 당첨 결과 및 상기 전화 복권 당첨 결과로의 연결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전화 복권 당첨 결과, 상기 연결 정보와 상기 발신자에 상응하는 발신 번호를 포함하는 페이징 신호를 상기 수신자의 전화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연결 정보는, 상기 수신자의 선택에 의해 상기 전화 복권 당첨 결과에 상응하는 웹사이트로 링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 방법.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는 기재를 생략한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수신자의 전화 단말기에 광고 및 부가 정보에 상응하는 웹사이트 또는 전화번호로의 연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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