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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21 2017허172
등록정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호증의 1, 2, 을2호증) 1) 발명의 명칭 : 통화 대기 시 음성/문자/화상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방법 및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 9. 27./ 2000. 10. 25./ 제278898호 3) 청구범위 가) 특허 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발신 가입자의 전화기에서 착신 측(착신 가입자의 전화기 또는 착신 통신 시스템)으로 전화 다이얼링을 끝낸 후부터 착신 측이 수신할 때까지의 통화대기 시간 동안 상기 발신 가입자의 전화기로 링백톤(Ring Back Tone; 이하 발신톤) 또는 안내메시지의 송출 대신에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상기 상업정보 전달 후 호 요청에 해당하는 착신 측으로의 호 연결을 시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a) 전화 발신을 체크하여(S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 번호를 의미한다. ,

발신이 확인되면 발신 또는 착신 통신 시스템에서 정보 발생 장치(이하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장치 또는 시스템)와 연결하고(S2), 통화 대기 시 발신 전화기로 원래의 링백톤 또는 안내메시지 대신에 상기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시스템에서 다양한 상업정보를 음성, 문자 그리고 화상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 형태로 송출하기 시작하며(S3), 일정 시간(A-timeout)이 경과된 이후에 상기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시스템에서 착신 측 전화기로 연결을 요청하며(S4), 상기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시스템이 발신 전화기에 계속적으로 상업정보를 제공하는 단계(S5); (b) 착신 전화기의 전화 수신을 체크하여(S6), 수신되지 않았으면 상기 상업정보 발신톤을 제공한 지 소정 시간(B-timeout)이 경과되었는지 체크하여(S11), 일정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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