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8. 2015당421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C 특허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E/F/C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주식회사 G 등이 특허심판원 2014당1249, 2014당1886(병합)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원고는 2015. 5. 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에 관하여 정정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후 위 심결은 2016. 6. 10. 확정되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는 원고의 2015. 5. 6.자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있어서,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고, 중앙에 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고,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와, 상기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모듈과, 상기 인버터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와, 상기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고, LED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와, 상기 인버터를 내부에 포용하고, 본체에 결합되는 안치커버가 구성되어 상기 확산커버의 내부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한편, 외부공기가 확산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커버 내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