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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9 2015허283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1호증의 2) 1) 발명의 명칭 : C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네비게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navigation’의 한글 음역으로서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내비게이션”으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비게이션부(이하 ‘구성 1’); 상기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착신호가 수신되면, 수신된 상기 착신호에 대한 전화연결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제어부(이하 ‘구성 2’); 및 상기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상응하는 경로 안내 영상을 표시하고 상기 경로 안내 영상 내의 기 설정된 영역에 상기 전화연결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 수신창을 오버레이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디스플레이 영역을 분할하고 제1 분할영역에 상기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상응하는 경로 안내 영상을 표시하고 제2 분할영역에 상기 전화연결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이하 ‘구성 3’)를 포함하며,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전화연결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 수신창의 투명도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조절하고(이하 ‘구성 4’),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전화연결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 수신창의 일부 또는 전체의 색상을 상기 전화연결 상태 정보에 따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하 ‘구성 5’)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중 전화를 수신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2, 3, 9~30】각 삭제, 【청구항 4~8】각 기재 생략 5)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원고는 당초 아래 비교대상발명 5, 6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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