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8 2013고단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도예촌 삼거리 교차로를 이천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 양정여고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사음동에 있는 도예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