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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우미아파트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앞에는 승용차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와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들의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들을 보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34세) 운전의 I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9세), 피해자 K(68세),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0,908,959원,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546,598원, K5 차량을 뒷 범퍼 등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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