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13 2012고합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1: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에 있는 가자골막국수 앞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앞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위 투싼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남, 30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 K(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투싼 승용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