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1: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에 있는 가자골막국수 앞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앞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위 투싼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남, 30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 K(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투싼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