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5 2015가단26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3. 10. 선고 2004가단24228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3. 10. 선고 2004가단24228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