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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2 2015가단5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10. 12. 선고 2004가단18391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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