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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4 2015가단24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0.부터 2005.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9. 27. 선고 2005가단24097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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