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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5가단26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4. 20. 선고 2004가단21434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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