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3 2015가단125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4. 12. 선고 2004가단38517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