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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6 2015가단1027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4. 22. 선고 2004가단38487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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