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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노175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결제와 관련하여 주점 사장인 E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나 E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추행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8. 1.로부터 6일이 경과한 같은 달

7. 피고인을 고소하여, 2018. 9. 4. 처음 조사를 받았고, 추가 조사를 계속 연기하다가 2018. 11. 7.에 이르러 2차 조사를 받았는데, 이처럼 이 사건과 피해자의 고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해자는 추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을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는 매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양주를 더 시킬테니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답하였는데, 피해자는 한 병 더 팔고 오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사건현장의 CCTV 영상 중 추행과 관련된 부분을 편집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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