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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39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추행의 방법 및 부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그 이전에 페이스 북 등을 통해 문자로만 가끔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만 나 식사를 한 후 마사지 샵에 가서 피고인과 같이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 고 말하였다.

③ 피해자는 그 사건 직후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음부를 만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복부 쪽을 만졌다’ 고 하여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인정하는 추행사실만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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