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첫 번째 강제 추행에 관해 피고인이 2016. 2. 2. 20:00 경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허벅지 쪽에 손이 닿았을지는 몰라도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두 번째 강제 추행에 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옆에 앉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 나왔으므로, 2016. 2. 2. 20:40 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
3) 유사 강간에 관해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이렇게 하면 피고인의 여자친구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말하면서 그만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멈추었고, 피해 자가 뚜껑이 닫힌 좌변기에 앉은 후 피고인이 바지 벨트를 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성기를 빨아 달라고 2, 3 차례 요구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구강 성교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1)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해 피해자는 2016. 2. 17. 과 2016. 3. 17. 각 경찰에서, 2016. 6. 24. 검찰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0. 13.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회식 중 처음엔 피고인과 테이블이 서로 떨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서 피고인이 제가 있는 테이블로 와서 제 왼쪽 옆에 앉아서 왼쪽 허벅지를 만졌고, 제가 회식장소라서 소리는 못 내고 손은 밀어냈다.
그러다가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었고, 화장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