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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노70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음모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즉시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피고인의 손을 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피아노를 치거나 햄스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베고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팔로 안고 누운 채 피해자의 배를 옷 위에서 만지다가 옷 안으로 만졌다.

이처럼 신체접촉의 강도를 점점 높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팔을 펼친 채 ‘내 옆에 누워서 자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웠으므로(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운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운 채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중 잠에서 깨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마치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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