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 판매의 점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들에게 캔맥주 26개, 소주 9병을 149,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접객원인 E, F, G, H, I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