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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2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5. 8. 21:00경 수원시 영통구 C 지하1층에 있는 B노래연습장 2번방의 손님인 D 등에게 카스 5개(개당 3,000원) 도합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에게 도우미인 E, F이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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