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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0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00: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지인인 D,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 8 캔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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