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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8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0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인 D에게 캔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고, 위 D의 요청을 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도우미 1명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도우미로 하여금 위 D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영수증 사본

1. 업소 및 주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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