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 22:30 경 위 ‘C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맥주 5 병과 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E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1 시간에 30,000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영 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