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하천구역인 강원 춘천시 B에 굴착기 또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어 성토작업을 한 후,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춘천시 C에 면적 70㎡의 철파이프조 창고를, 면적 24㎡의 컨테이너조 창고를, 면적 32㎡의 조립식패널 구조 단독주택을, 면적 54.4㎡의 철파이프조 창고를, 면적 25㎡의 철파이프조 창고를 각각 건축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 농지인 강원 춘천시 C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131㎡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성토사진, 임야돌 제거 사진, 하우스 사진, 폐자갈 시공 사진, 하천 벌목 나무 방치 사진, 위반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