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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11 2016고정26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 농지 중 40㎡ 및 C 농지 중 170㎡ 부분에 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무단으로 농지 전용을 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D 산지 중 100㎡ 부분에 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무단으로 산지 전용을 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89년에 산림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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