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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11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봄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가평군 B에서 농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쇄석을 포장 (286 ㎡) 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하천법위반 공유 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 ㆍ 개축 ㆍ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봄 경부터 2018. 3. 경까지 하천 법상 하천인 경기 가평군 C 및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인 D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데크, 교량 등을 설치 (70 ㎡) 하여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고발 진술서

1. 수사보고( 적용 법조 검토, 첨부서류 포함)

1. 각 훼 손지 현황도, 연도별 항공사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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