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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7545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1. 3. 9. 법률 제10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1. 3. 15. 대통령령 제2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2항 제12호에 기해, 콜센터(고객상담센터) 운영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를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주로 선정하고, 2010. 12. 24.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지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10-7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주로 선정된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약정을 체결한다.

제4조(지원금액) "갑"의 지원 금액 : 700,000,000원 제10조(고용의무) ①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을"은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의무인원 전부를 고용하여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을"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 22명) ② "을"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수는 매분기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그 수에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절사한다)로 산정하고 장애인 고용인원수는 매분기별 월평균 장애인근로자수(그 수에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절상한다)로 산정한다.

다만, 고용의무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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