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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5215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장애인 관련 일을 하던 C의 제안 및 소개로 춘천시 D 토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입하고 위 토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등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원금 한도는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 봉제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업장 설립 등에 관해서 경험이 없고 피고 대표자인 E은 거주지가 구미라 피고는 C에게 위 사업장의 설립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나 인증 등을 위임하였다.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5. 6. 22. F회사와 계약금액을 4,660만 원으로 한 성토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월 초경에는 G 건축사사무소에 사업장 신축을 위한 건축 설계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위 건축사 사무소는 2015. 10. 30 춘천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하였고, 2015. 11. 5.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C에게 2015. 7. 3.자로 발급받은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 몇 통을 교부하였고, C은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C은, 원고 운영의 H회사 현장소장인 I을 통하여 알게 된 원고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를 받아보고 싶으니 자신의 사무실로 공사 설계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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