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정복지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2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 제20호, 제22호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피고는 원고가 B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4년도 내지 2016년도에 장애인 고용인원수에 미달하였다고 보아,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35조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가산금에 관한 각 징수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1] 연도 상시근로자 월 기준으로 산정된 인원이다.
이하 같다.
장애인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인원 2014 1,491 34 12 22 2015 1,491 36 11 25 2016 1,592 36 14 22 [표 2] 연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가산금 2014 16,582,500 1,658,250 2015 20,680,660 2,068,060 2016 18,168,000 1,816,800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모집절차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근로관계에 관한 감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