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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2구합10773
장애인표준사업장선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6. 13. 원고와 사이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지원금액) 갑(피고, 이하 같다)의 지원결정금액 : 금 9억 5,000만 원 제5조(지원금 용도)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ㆍ구입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작업장 임차보증금, 작업장의 신축ㆍ매입을 위한 토지구입비 포함)

2.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비용

3.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제10조(장애인고용의무) ① 을(원고, 이하 같다)은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그 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중에서 50% 이상은 특정장애유형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을의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은 사업공고일 직전 3월 평균 장애인근로자 수에 신규로 고용할 장애인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고용할 장애인은 지원금 2천 5백만 원당 1명이며 최소 10명이상, 이 중 중증장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는 2010. 10. 6.자 변경약정서에 의하여 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제11조 (고용의무 이행기간) ① 을은 최종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까지 제10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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