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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구합2377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선정취소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용품 및 장애인용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23. 피고와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운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서 제3조(정의)

8. “고용의무인원”이란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계획 인원(중증장애인 고용계획인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지원에 따른 의무)

1. 갑(이하 ‘피고’라 한다)의 지원금액 : 386,000,000원

2. 을(이하 ‘원고’라 한다)의 고용의무인원 : 16명(중증장애인 5명)

3. 원고의 법시행규칙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의 준수 제9조(고용의무) ① 원고는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신규 고용의무인원을 전부 고용하여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원고의 고용의무 이행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단위기간은 월단위로 하며, 피고는 원고의 상시근로자수와 장애인 고용인원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제10조(고용의무기간) ① 원고는 제9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7년 동안 제9조에 따른 고용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조치) 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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