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24세) 은 2016. 5. 15. 03:00 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채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멈추지 않자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렸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밀었다.
공소사실에는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맥주병을 어떠한 방식으로 던졌거나 밀었는 지에 대해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정확히 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D)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F 주점 여사장 상대로 사건 당시 목격한 내용에 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F 주점 의 룸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밀쳤던 것일 뿐 맥주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특수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