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7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4. 14:30 경 창원시 의 창구 의안로 2번 길 25( 소답동) 소답 공원에서 C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C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1 세) 과 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 죽이 삘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특수 협박 4월 ~ 1년 6월 ~ 1년 6월 8월 ~ 2년 양형기준 (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80 시간 가중 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동종 처벌 전력( 벌 금형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정신과 치료 필요성( 대인 기피증 외)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