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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1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계쟁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내역 1) 진주시 D 임야 3,3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13. 10. 8. 망 E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고, 1994. 11.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망 E이 1938. 7. 1. 이를 피고 종중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초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대한주택공사는 2001. 1. 29. 이 사건 임야를 협의취득하고, 2001. 2. 6. 피고 종중에게 위 임야의 수용보상금으로 374,32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의 소송 진행 결과 1) 망인은 2004. 11. 25. 피고 종중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5434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사실 이 사건 임야는 망인이 단독상속한 것임에도, 피고 종중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여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망인에게 위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11.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망인은 2005. 11. 25.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05나1004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4. 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7다31235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200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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