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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09 2014가합1146
유체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8. 6. 4. 망 E와 혼인하여 장남인 원고 등 4남 2녀를 두었고, 1972년경부터 F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피고 B 등 1남 1녀를 두었다.

나. 망인은 F과 생활하다가 1994. 6. 13.경 사망하였고(원고가 1996. 5. 1. 망인이 1996. 4. 20.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피고 B는 1994. 6. 14. 피고 재단법인 원주공원묘원(이하 ‘피고 원주공원묘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망인의 유체를 청구취지 기재 분묘 내에 매장하였다.

그 후 묘지사용료 및 묘지관리비는 피고 B가 부담하였다.

다. 원고의 친모인 E가 2013. 9. 24. 사망하자, 원고는 먼저 친부인 망인의 유체를 종중 선산으로 이장하여야 친모인 망 E의 유체를 종중 선산에 안장할 수 있기에 망인의 유체를 종중 선산으로 이장하려 하였으나, 피고 B가 이장을 거절하였고, 피고 원주공원묘원은 원고가 묘지사용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장요구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망인의 장남으로서 제사주재자이고, 망인의 유체는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유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ㆍ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제사주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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