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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나2010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진주시 D 임야 3,3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본래 E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서, E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은 것을 E의 후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단독으로 상속한 재산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1938. 7. 1.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 및 확인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임야가 수용되자 그 수용보상금 374,32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5434호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11.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05나1004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4. 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7다312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8.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부당이득반환 소송”이라 하고, 위 소송으로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사실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종중재산으로 취득한 것을 종중원인 망 E 명의로 사정을 받아 놓은 것이고, 1993. 11. 21.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위조된 1993. 11. 21.자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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