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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31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분필 전 임야에 관한 망 P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되었다,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의 분필 전 임야 매수 경위 등을 살펴보면 경험칙에 위배되고, 보등서가 허위이거나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진 분필 전 임야에 관한 2007. 4. 5.자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망 P이 피고 D을 대신하여 특별조치법 등기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등기로 허위 등기임이 명백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임야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임야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임야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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