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J 임야 42,9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2. 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1995. 2.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L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1981. 10.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는 소위 ‘허무의 단체’라고 할 것인데,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 실체가 없는 소외 종중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나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