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망 C(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의 자연발생적 단체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망 E는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었다.
나. 진주시 F 임야 3,3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13. 10. 8. E의 부(父)인 망 G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고, 1994. 11.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2001. 1. 29. 이 사건 임야를 협의취득하고 2001. 2. 6. 피고 종중에게 수용보상금 374,328,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는 2004. 11. 25.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5434호로 이 사건 임야가 E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315,78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5. 11. 8.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E는 2005. 11. 25. 대구고등법원 2005나1004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4. 6.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았고, 2007. 4. 25. 대법원 2007다312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8. 23. 상고기각의 판결(이하 위 1, 2, 3심 판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E는 2005. 12. 9. 당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소외 H, 이 사건 종중의 총무 I, 이 사건 종중의 전 대표자 소외 J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증으로 고소한 이후 수차례 H, I, J, K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증 등으로 고소한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6형제9337호, 같은 지청 2006형제18356호, 2007형제15299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8형제17716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9형제24731호, 같은 지청 2011형제2522호, 같은 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