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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1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15.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1. 7. 18. 전 남 나주시 나 주로 127에 있는 나 주신용 협동조합에서 피고인 A 명의의 5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 관련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대출담당 직원 C에게 피고인 B이 자신의 남편 D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D 인 것처럼 대출 약정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D ‘라고 서명하고 이름 옆에 미리 갖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개인( 신용) 정보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의 성 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대출 약정서‘, ‘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개인( 신용) 정보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를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위 D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나 주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3. 7. 15.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15. 위 나 주신용 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약정한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 대 월 기한 연장용 추가 약정서 ’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남편 D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D 인 것처럼 대 월 기한 연장용 추가 약정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D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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