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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9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험사 영업팀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

B은 2014. 8. 경 피고인 A으로부터 ‘ 한 달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는데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은 3 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약속과 달리 한 달이 지나도록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 신한 DM’ 빌딩 8 층 롯데 손해보험 여의도 지점에서 위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피해자 B에게 ‘ 우선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주면 그 즉시 종전 대출금부터 상환하여 당신이 연대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대부 중개업체 직원 G와 상담을 하였는데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신규 대출업체 등에 제공하고 향후 2~3 개월 동안 이자를 제때 납부하기만 하면 내 명의로 대출금 채무 인수도 된다고 하니 일단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모두 알아서 할 것이고, 당신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자금으로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 명의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산와 대부( 주) 등 4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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