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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 C 라는 상호의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D으로부터 대부 중개를 의뢰 받고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D에게 ‘4,000 만 원을 새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고 몇 달 동안 이자를 연체하지 않는 등 신용관리를 잘 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된다.

그러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위 4,000만 원을 변제 해라.

그렇게 하면 기존 대출 채무가 낮은 금리의 대출 채무로 바뀌게 되어 이득이다.

다만, 4,000만 원을 새로 대출 받으려면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연대 보증인은 4,000만 원을 새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 채무만 변제하면 곧바로 연대 보증인 지위를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5. 8.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면 D이 4,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D이 위 4,000만 원으로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면 곧바로 연대 보증인 지위를 벗어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이 4,000만 원을 새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D이 새로 대출 받을 4,000만 원을 변제하기 전에는 연대 보증인 지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1. 경 위 D이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위 대부업체들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대부업체들 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게 하고,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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