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단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B는 천안시 동 남구 D 소재 E 대리점의 명의 상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택배 대리점의 경리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대리점의 실질적 운영자인 F와 공모하여, 위 대리점 배송 직원인 G의 명의를 도용하여 G를 연대 보증인으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19. 경 위 E 대리점 사무실에서, F는 미리 준비한 피해자 ㈜ 베 르 넷 크레디트 대부 및 피해자 ㈜에 이원 대부 캐피탈( 이하 일괄하여 ‘ 피해자 회사들’ 이라 함) 의 대출 계약서 용지에 피고인 B를 채무 자로, G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서 2 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인감 증명서 2통을 발급 받아 F에게 교부하고, F는 위 대출 계약서와 인감 증명서, G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회사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각각 모사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들의 성명 불상 직원이 각각 걸어온 연대 보증인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불러 주어, 마치 G가 정상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 직원을 각각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신용 불량자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G로부터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회사들이 대출 조건으로 요구하는 연대 보증인을 정상적으로 내세울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 직원을 각각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