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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5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19:55 분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179 번지 지하철 5호 선 신정 역 승강장에서 빠져 나가 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2 세) 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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