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폭력 전력 40회 더 있다.
1.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04: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술값을 모두 계산한 후에도 술에 취하여 위 카페를 떠나지 아니하고 테이블을 돌아다니고 종업원을 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가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내 남편이냐,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위 카페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위 카페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23:50경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위 ‘D’ 카페에서 5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산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장난치나 사람 가지고 노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수 회 밟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건물 2층 업소 안에서부터 1층 노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00:10경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