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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8나3203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5쪽 15행부터 18행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남편이 D 대표이사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돈이 소방펌프 교체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이유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신소유자인 원고에게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 밖에 을 제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C는 D과 체결한 2014. 2. 28.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제1심판결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150.64㎡에 관하여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위 (나) 부분에 한정한 유익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D 및 피고들은 각 임대차계약 제11조(명도 및 원상복구 에서 '①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피고들은 즉시 소유인 각종 유체동산 등을 완전 철거하고 계약 재산의 표시대로 D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은 건물의 사용기간 중 그가 지출한 각종 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설치, 철거비용 등 기타 어떠한 명목의 필요비 및 유익비 등을 D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피고들이 위 ①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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