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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436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3~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008. 12. 29.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2015. 9. 10. 이를 매도하였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펜션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보수하느라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이 펜션 영업을 하는 데 투자한 수리비ㆍ시설비 등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기하여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유치권 항변을 하는 한편, 반소청구로는 해당 필요비, 유익비, 기타 지출비용(합계 100,000,000원 이상) 중 일부로서 50,000,000원의 상환을 구한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고(제5조), ② 현재의 시설 및 권리상태의 계약임을 명시한 가운데, ‘(피고들이) 전체 시설하여 운영하며, 시설 전 동영상 촬영하여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시설지급내용 영수증도 전달한다‘(특약사항 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들은 위 특약사항 말미의 ’시설 전 동영상 촬영, 시설지급내용 영수증 전달‘ 문구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펜션 영업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문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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