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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나6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① 설령 원고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5항, 같은 법 제62조 등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가 건물노화 등으로 임대차계약체결 후 배관과 전기시설을 전부 교체하고 화장실 누수 등으로 방수공사를 하였으므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나 수용권의 행사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위 손실보상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상, 피고들이 영업손실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설령 투입된 비용이 필요비 및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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