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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나5253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합계 20,028,975원의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이 있고, 원고에게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점유는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등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민법 제203조에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들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할 뿐 그 점유 회복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민법 제20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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