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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00715
연체차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중 지상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 5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철거 및 신축 예정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들었고,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치권, 유익비, 필요비 등을 주장하지 못한다(제9조). 위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축건물 내 1개 점포에 대한 우선임차권을 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5. 1.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840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연체 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 소송 1심 진행 중이던 2015. 6. 11.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점포의 2015. 5.분까지의 전기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전 소송 1심에서 피고 B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다투면서 반소로써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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